국립생물자원관 제21차 한국 ABS 포럼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 지난 1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차 한국 ABS 포럼이 열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과 해외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선영 숭실대 교수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 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내 ‘이용’ 대한 의미와 함께 남아프리카, 인도의 유전자원 관련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전자원의 추출 행위 역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추출물은 파생물로 간주, ABS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유전자원 그 자체가 아닌 추출물이나 가공된 상태로 들여와 이용하는 행위 역시 ABS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오 교수는 언급했다.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는 AB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의 재량을 당사국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며 제공국의 관련 법에서의 ‘이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올해 8월 기준 EU, 중국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특히 EU와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지난 2014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게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BNBP(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이 주관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은 “유럽의 경우 규칙 형식으로 511/2014와 2015/1866을 제정·공포해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국가관할권 지역에 접근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